[안영준기자]=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지역 제강회사에서 고철을 매입함에 있어 고철 상차지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영수증, 계량확인서를 근거로 운송료와 고철단가를 차등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물류회사 대표, 고철업체, 브로커, 화물차 기사 등이 서로 공모하여 한국도로공사 영수증, 계량확인서를 컴퓨터로 대량 위조하고, 5개월 동안 이를 제강회사에 제출하여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물류회사 대표 등, 모두 59명을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수사하였다.
피의자 김 某(48세), 이 某(51세), 고 某(51세), 김 某은(42세) 등은 물류회사 대표, 고철업체 대표, 고철매입업체 영업부장, 화물차 기사들로 서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14. 1월∼5월 동안 제강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영수증, 계량확인서를 근거로 운송료, 고철단가 차등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포항, 경주지역에서 고철을 상차하여도 부산, 창원시에서 상차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 영수증, 계량확인서를 모두 136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제강회사에 제출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 한 후, 사무실 및 주거지 컴퓨터로 한국도로공사 영수증, 계량확인서 로고를 작성하여 ‘날짜, 시간’을 입력하여 특수용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제강회사 인근 편의점 수화물 코너에 위조 영수증 등을 봉투에 담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철업계 신뢰관계의 본질을 침해하여 대부분의 선량한 업계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경찰은 최근 정부에서 국정지표로 추진 중인 비정상화 정상화에 따른 수사 활동으로 전개로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 척결을 위해 집중 수사를 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영수증이 위조되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포착한 후, 3개월에 걸친 미행·잠복 등으로 위조 영수증 유통 브로커를 특정하여 혐의를 구증하였으며, 모두 검거를 하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포항지역의 치안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