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달동안 “2014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불법 총기류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무 기류 일체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화․우편․익명․신고 후 현품제출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자는 출처 불문하고 불법소지 및 은닉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않을 방침이다.
원창학 경주경찰서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특히 국제적 행사 개최 전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사전 사회불안 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