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돌입
- 14. 5.15~6.20(37일간) 3단계 단속체제 가동, 全 경력 활용 총력 단속 - 현재까지 총 215명 단속 : 구속 3, 불구속 64, 수사종결 26, 수사중 122 - 금품살포 등 선거브로커, 공무원 조직적 선거개입 등 구속수사 원칙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5일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4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의 후보경선이 마무리되고, 5. 15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5. 22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선거열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마지막 부동표를 잡기 위한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5. 15부터 선거사범 수사마무리 기간인 6. 20까지 37일간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사범 차단을 위해 2. 3부터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1단계), 3. 24부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2단계),
3대 선거범죄인 ① 금품살포 등 ‘돈선거’ ②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하여 왔으며 그 결과 5. 14 현재까지 119건 215명을 단속하여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사건 현황】
< ○○시장 후보경선 불법콜센터 적발 >
○○시장 경선에서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콜센터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며 지지 호소한 혐의로 콜센터 운영 주동자 1명 구속
수사2계
< ○○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청중 동원 적발 >
○○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간담회에 청중을 동원하여 참석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회사 직원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금품제공자 1명 구속
경주서
< 시장 경선 선거인 매수 선거운동원 적발 >
○○시장 당내 경선에서 경선대의원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다시 경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1명 구속
포남서
단속 유형별로는 제5회 지방선거 20일 前 77건 104명과 비교할 때 건수 54.5%․인원 106.7% 각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은 경찰과 선관위에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건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은 46.9%(101명)로, 그 동안 지속적 단속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14.8% (32명)로 점유 비율도 다소 높아졌는데(13.4%→14.8%),
이는, 당내 경선이 일반화되면서 조기 과열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어 경선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상호 흠집내기싯 흑색선전, 유언비어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사범’은 3.7%(8명)로 他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공무원의 관권선거 근절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경찰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 및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과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후보자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면밀히 첩보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뿐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237명에서 276명으로 보강, 他 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검색 전담반(34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52명)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한 치의 오점 없는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경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5. 21부터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5. 30~31)과 투표일(6. 4)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全 경찰관 비상근무 체제도 확립하여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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