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만우절날(4월 1일)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119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장난전화 근절 팝업창을 게시하고, 각종 교육 및 언론매체를 활용해 119 장난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장난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장 및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우거나 연막 소독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올해는 장난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