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4일
| | |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현판식 개최 | ⓒ CBN 뉴스 | | [안영준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은 6.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정당 공천 등 다가올수록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여 3. 24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5. 14까지 52일간을 제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6. 20까지 89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4(月) 11:00 경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서장 및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거행하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즈음인 6. 20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접수·처리,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키로 하였다.
특히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 하에,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며 경주시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가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경찰은,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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