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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8일
ⓒ CBN 뉴스
[안영준기자]= 개요 및 수사방향

부산외국어대학 총학생회에서는 2014년 2. 17.부터 19.까지 2박 3일간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아시아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524명, 이벤트사 직원 13명 등 총 537명이 모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0:00경 부터)을 진행하던 중 21:05경 무대 위쪽에서 굉음과 함께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13초만에 붕괴되어 학생 및 이벤트사 카메라 기사 등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폭설이 쌓여 있는 체육관 건물에 537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 행사가 진행된 것과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그리고 체육관 건물 설계, 시공, 감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사건은 건물 붕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경주지역의 유례없는 대설로 인한 영향도 있는 만큼 정확한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증과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다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수차례에 걸친 감식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우나오션 리조트, 설계사무소, 시공사, 감리업체, 총학생회, 이벤트사측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업체 5개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강구조학회 등이 참여하여 감식 등을 통해 붕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사고발생 원인 규명

붕괴된 체육관은 2009. 6. 12 경주시로부터 운동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9. 9.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본 시설물은 P.E.B 공법으로 설계, 신축되었으며 경주시청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법령이나 절차상 위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무원 개입여부는 계속 확인중이라 말했다.

<설계 단계>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과 관련하여 국과수 전문인력이 확인한 결과, 적설하중 한계를 법령에서 규정한 제곱미터당 50킬로그램을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 그러나, 강구조물 제작업체에서 설계한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당시 건축구조기술사는 서울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동 건축물 관련 구조계산서 등을 일절 확인한 사실 없이 강구조물 제작업체로부터 구조계산서 검토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에 도장을 맡겨둠으로써 임의로 날인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건축사가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구조계산서를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바닥판(EC1)의 앙카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공단계>

강구조물 시공은 강구조물을 제작한 업체에서, 그 외 토목, 판넬, 소방 등 일체의 시공은 종합건설회사에서 담당하였다.

강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기초 터파기 공사 후 앙카볼트를 삽입하여 이를 철근과 용접한 후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을 거쳐 주기둥과 앙카볼트를 연결한 다음, 고강도 무수축 몰타르를 5센티미터로 시공하여 주기둥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 앙카볼트와 주기둥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체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주기둥과 앙카볼트를 연결한 후 몰타르 시공 대신 시멘트로 마감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기둥 하부와 앙카볼트가 상당히 부식되는 등 하부지지 구조가 매우 부실한 점이 발견 되었고,

국과수 감식결과 주기둥 등 일부 부재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구체적 수치 등은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에서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구조물 시공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리는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하였지만 건축법상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감리일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치 않은 상태에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몰타르 시공이 생략된 점과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치 못하는 등 감리가 부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실제 지급한 공사금액이 불일치하는 이유>

최초 건축주인 마우나오션 리조트와 종합건설회사 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1억 4,960만원(부가세 포함)이었고 이후 공사금액을 1억 6,001만원으로 소폭 증액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총 공사금액은 4억 3,501만원(종합건설회사 3억 2,281만원, 강구조물제작시공업체 1억 1,220만원)이다.

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 코오롱글로벌로부터 콘도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할 2억 7,500만원을 코오롱글로벌에서 시공회사로 직접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총공사비 중 마우나오션 리조트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차액 1억 6,001만원에 대해서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입금 및 집행 내역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회계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제설작업 실시 여부>

당시 리조트가 소재하는 지역에서는 2.9부터 2.17까지 대설이 계속되어 리조트 측에서는 리조트 진입로와 주차장 등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였지만 다중이 이용하고 적설하중이 제곱미터 당 50kg으로 설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였다.

<체육관 안전점검 여부>
붕괴된 체육관은 면적이 1,205제곱미터로 건축법상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점검을 요하는‘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고 강당용도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폭설로 붕괴위험이 있고, 다중이 이용하려면 사전 점검을 해야 함에도 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조트 측에서는 허가받은 이후 안전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용인원 문제>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537명(학생 524, 이벤트 13)이 들어갔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용인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에 대한 참고법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출방식에 의할 경우 적정 수용한도는 약 260명으로 산출되어 많은 인원을 수용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명백하기 위해 좀 더 다각적인 법리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사전 체육관 보강공사 여부 논란에 대하여>

리조트측에서 사고발생 며칠전 체육관 건물의 보강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수사한 바, 문제의 공사업자 김 某씨가 1차 조사에서는 보강공사 의뢰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부인하여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와 리조트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마우나 리조트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친구 최 某가‘마우나 쪽에서 공사견적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와전되어서 마치 자신이 마우나리조트에 가서 보강공사 견적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리조트 측에서 이 이외에 다른 업자와 보강공사 관련 논의 등이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중이다.

[행사대행업체 관련 수사]
<행사장소 변경 경위(K 리조트 ⇒ 마우나오션 리조트)>
총학생회와 마우나오션 리조트는 4,800만원(1인당 숙박비 2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서면상 계약금액 : 5,448만원 (총 계약금액 5,528만원 – 할인 80만원)
※ 총 계약금액 5,528만원 = 총학 간부 리더십 레크레이션 728만원(1인당
2만원 - 참가인원 364명)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숙박비 4,800만원
(1인당 2만원 - 참가인원 2,400명)

총학생회는 이벤트사 대표에게 K 리조트와 계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벤트사가 K리조트와 계약을 추진하던 중 K리조트에서 모 대학과 먼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K 리조트와의 계약체결은 무산되었다.

K리조트와의 계약이 무산되자 총학생회에서 마우나오션 리조트와 구두 합의를 하고, 이벤트사가 총학생회를 대리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이벤트사를 믿고 오리엔테이션 장소를 K 리조트로 명기한 안내문을 신입생들에게 발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벤트사 책임 소재]
- 이벤트사 대표는 총학생회와 체결한 서면계약에서 공연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지만 영상, 음향 등 행사진행요원 13명을 배치하였을 뿐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사장에 있지 않고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과 관련된 원인이 아닌 건물붕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이벤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3. 향후 수사 및 사법처리 범위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은 설계, 시공, 감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부실공사 였다는 것과 리조트 측에서는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체육관에 많은 인원을 들어가게 하여 붕괴시 대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잘못 등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체육관 붕괴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이 마우나오션 리조트에 있는 만큼 책임자에 대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여타 설계, 시공, 감리에 부실이 있었다는 것도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국과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시공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하여도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속하여 증거수집 및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병행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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