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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2개 시장. 군수 한목소리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해선 안 돼˝

- 경북 22개 시·군, 보통교부세 4조 5천억 감소 추계, 재정 부담 우려 -
- 법정 교부재원 우선 보장·지방발전기금 분리 등 정부·국회에 촉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6년 09월 21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 22개 시장·군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낙영 경주시장)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를 보장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3조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내국세 재원이 기금에 편입될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내년 경북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약 4조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도입되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원, 경북 22개 시·군에서는 약 4조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감소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축소와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내에 15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지방교부세 감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배분돼 지방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과 지방의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재설계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별도 ‘지방발전기금’ 설치와 지방대표 협의체 중심의 운용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주낙영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한 뒤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시대’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 만큼, 경북 22개 시·군은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주낙영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부세 개편에 대한 입장문
〈지방재정의 자율성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가운데 약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전략적 투자의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기금 조성 과정에서 법정 지방교부세로 배분 되어야 할 내국세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생존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법정 지방교부세는 시혜가 아닌, 지방의 생존권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되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확정된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 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법정기준 적용 시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2023~2024년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의 여파를 묵묵히 감내해 온 지방정부에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 1. 지역소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는 필수 행정서비스 축소와 지방채 추가 발행이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의 법정 재원을 먼저 정당하게 배분한 후, 미래대응기금은 잔여 국세 재원을 활용해 중앙정부가 운용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무늬만 '지방계정'은 교부세 감축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금 내에 15조 3천억 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두어 지역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주재원 축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원의 결정권과 성격 측면에서도 지방 교부세와 명확히 다릅니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안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농어촌·도시·공업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조, 산업 기반이 저마다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공모나 배분 방식으로는 현장의 다양성과 긴급한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3.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국세 교부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흡수한 뒤 다시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역량을 불신하는 온정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이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은 정부의 지향점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저출생 극복, 청년 정착, 첨단 산업 육성, 취약계층 복지 등 주민 생활 밀착형 현안에 자체 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으며, 불황기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지방채 상환 등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지방정부입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동력입니다.

4.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응은 중앙정부 단독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호흡하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함께할 때 국가적 위기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2개 시·군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교부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재원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라.

하나,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를 국정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

하나, 기금 내 지방 관련 재원은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별도의 ‘지방발전기금’으로 분리하고, 지방 대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22개 시·군은 지역의 재정자주권을 수호하고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재정이 오늘의 지방을 황폐화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 재정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속 가능합니다. 지방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며, 지방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나 재정 분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경주시장 주낙영
포항시장 박용선 김천시장 배낙호 안동시장 권기창 구미시장 김장호 영주시장 황병직 영천시장 김병삼
상주시장 안재민 문경시장 김학홍 경산시장 조현일 의성군수 최유철 청송군수 윤경희 영양군수 오도창
영덕군수 조주홍 청도군수 박권현 성주군수 전화식 칠곡군수 김재욱 예천군수 안병윤 봉화군수 최기영
울진군수 황이주 울릉군수 남한권 고령군수 대행 정광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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